[앵커]<br />어제 열린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세 자녀를 불법으로 조기 유학을 보냈다고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유학 보내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건데, 왜 불법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<br /><br />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뒷이야기, 국회 취재하는 정치부 조성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<br /><br />어제 조재연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,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어제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.<br /><br />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조 후보자가 세 딸을 조기 유학 보낸 것이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.<br /><br />질의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곽상도 / 자유한국당 의원 (어제) : 우선 후보자의 세 자녀가 초등학교·중학교 단계부터 유학을 갔는데 초·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것 인정하시죠?]<br /><br />[조재연 / 대법관 후보자 (어제) :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. 곽상도 의원님께서 해당 법 조항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]<br /><br />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는데요.<br /><br />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조 후보자의 세 딸은 미국에서 유학했거나 지금도 유학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지난 1999년에 장녀는 중학교, 차녀는 초등학교를 자퇴한 뒤 2010년까지 유학했고요.<br /><br />삼녀는 2007년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나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초·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녀를 자퇴시키고 조기 유학 보내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서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곽 의원은 여기에 조 후보자가 18년 동안 세 딸의 유학비로만 10억여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초등학생, 중학생이 졸업하지 않고 유학을 가면 안 된다니 실제로 법이 그렇게 돼 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조기 유학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, 의아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겁니다.<br /><br />대법관 후보자도 알지 못했다는 내용이고, 저도 사실은 어제 인사청문회를 취재하다가 처음 알게 됐는데요.<br /><br />그래서 법 조항을 좀 찾아봤습니다.<br /><br />역시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,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<br /><br />먼저 초·중등교육법 조항인데, 모든 국민은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.<br /><br />이렇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중학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0611572288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